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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정 지시와 대통령 취임선서문

againstnk594 2026. 9. 11. 08:25

📌 핵심 답변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 지시는 정부 공식 문서 및 행정 자료에 대한 대통령 직권 수정 명령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선서문은 헌법 제69조에 고정된 법적 문구로서 대통령령·행정명령으로는 절대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 대통령 수정 지시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선서문의 법적 성격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명문화된 취임선서는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출범 이후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헌법적 의무로, 역대 21명의 대통령 모두가 동일한 문구로 취임 선서를 이행해 왔다.

대통령 취임선서문 내용

💡 핵심 요약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선서문은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단일 고정 문구이며, 대통령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생략할 수 없는 헌법적 의무 사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선서문은 헌법 개정 없이는 단 한 글자도 변경이 불가능하며,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거부하거나 변형할 경우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취임선서는 국회의사당 본청 앞 광장 또는 국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구속력이 매우 강하다.

구성 요소내용비고
헌법 준수"헌법을 준수하고"법치주의 원칙
국가 보위"국가를 보위하며"국군통수권 근거
평화적 통일"조국의 평화적 통일"헌법 제4조 연계
국민 자유·복리"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기본권 보장 의무
민족문화 창달"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문화국가 원리
직책 수행"직책을 성실히 수행"대통령의 핵심 의무
  •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단독 조항으로 규정되며,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래 불변
  • 수정 불가 원칙: 대통령 수정 지시 또는 행정명령으로는 취임선서 문구 변경이 절대 불가능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 절차만이 유일한 수정 방법
  • 선서 불이행 효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취임선서 거부·변형은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음

역대 대통령 순서와 취임선서

💡 핵심 요약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제1대 이승만부터 제21대 이재명까지이며, 현행 헌법(1987년)에 따른 취임선서는 제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동일한 문구로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 이후 현재까지 21명의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이행했다. 그러나 헌법 개정 횟수만큼 취임선서 문구도 변화해 왔으며,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으로 확정된 현행 선서 문구는 노태우 대통령(제13대, 1988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제20대)은 2022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였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제21대)이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선서를 이행하였다.

대수대통령임기선서 특징
1~3대이승만1948~1960제헌헌법 기반 선서
4대윤보선1960~1962내각제 헌법 선서
5~9대박정희1963~1979유신헌법 포함 복수 선서
10대최규하1979~1980유신헌법 기반 선서
11~12대전두환1980~1988제5공화국 헌법 선서
13대노태우1988~1993현행 헌법 제69조 선서 최초 적용
14대김영삼1993~1998문민정부 출범 선서
15대김대중1998~2003최초 수평적 정권교체
16대노무현2003~2008탄핵 후 복권 선서 유지
17대이명박2008~2013국회의사당 앞 선서
18대박근혜2013~2017최초 여성 대통령, 탄핵 파면
19대문재인2017~2022탄핵 이후 보궐 당선 선서
20대윤석열2022~2024탄핵 인용으로 파면
21대이재명2025~현재보궐선거 당선, 취임선서 이행
  • 헌법 개정과 선서 변화: 대한민국은 총 9차례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때마다 취임선서 문구도 함께 변경됨
  • 탄핵과 선서의 관계: 박근혜(18대)·윤석열(20대) 대통령은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어 임기 중 선서 의무가 사실상 무효화된 사례로 기록
  • 현행 선서 지속성: 1988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선서 문구가 9명의 대통령에게 적용됨

트럼프 이전 대통령과 취임선서 비교

💡 핵심 요약

미국 대통령 취임선서는 헌법 제2조 제1절 8항에 규정된 고정 문구이며, 트럼프 2기(2025년)와 바이든(2021년)의 선서 문구는 동일하나 선서 방식과 분위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미국 대통령 취임선서 역시 미국 헌법 제2조 제1절 8항(Article II, Section 1, Clause 8)에 명시된 고정 문구를 사용한다. 문구는 다음과 같다: "I do solemnly swear (or affirm)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기 취임 시와 2025년 2기 취임 시 동일한 선서문을 낭독했으나, 2025년 1월 20일 2기 취임식은 이례적으로 실내(의회 의사당 로툰다)에서 진행되어 역사적으로 주목받았다. 한국 대통령 취임선서와 미국의 선서는 모두 헌법에 근거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미국은 "so help me God"(신이여 도와주소서) 추가 관행이 있는 반면 한국 선서문에는 종교적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다.

비교 항목트럼프 1기 (2017)바이든 (2021)트럼프 2기 (2025)
선서 장소의회 의사당 야외의회 의사당 야외의사당 실내(로툰다)
선서 문구헌법 규정 동일헌법 규정 동일헌법 규정 동일
성경 사용링컨·패밀리 성경가족 성경(1893년)링컨 성경·개인 성경
취임 날짜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2025년 1월 20일
역사적 특이사항이례적 낮은 지지율 속 취임코로나19로 무관중 축소147년 만에 실내 취임식
  • 한·미 선서 공통점: 양국 모두 헌법에 명시된 고정 문구를 사용하며, 대통령 임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원칙 공유
  • 핵심 차이점: 미국은 "신이여 도와주소서(so help me God)" 관행 문구 추가 가능하나 한국 헌법 제69조는 추가·변형을 허용하지 않음
  • 트럼프 2기의 역사성: 2025년 실내 취임식은 1841년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기상 조건을 이유로 들어 워싱턴 D.C. 추위 속에 진행됨

마무리

✅ 3줄 요약

  1.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선서문은 헌법 제69조에 고정된 문구로, 이 대통령의 수정 지시를 포함한 어떤 행정명령으로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2. 역대 대통령 21명 중 현행 헌법(1987년) 기반의 동일한 선서 문구는 제13대 노태우 대통령부터 제21대 이재명 대통령까지 9명이 동일하게 낭독하였다.
  3.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선서도 헌법에 고정된 동일 문구를 사용하며, 2025년 2기 취임식은 147년 만의 실내 개최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FAQ

Q. 이 대통령 수정 지시로 취임선서문을 바꿀 수 있나요?
A. 대통령의 수정 지시만으로는 취임선서문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취임선서문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오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절차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선서문 전문은 무엇인가요?
A.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취임선서 전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입니다. 이 문구는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Q. 역대 대통령 순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몇 대인가요?
A.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제20대)이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이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하였습니다.
Q. 트럼프 2기 취임선서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트럼프 2기 취임식(2025년 1월 20일)은 147년 만에 실내에서 진행되어 역사적 기록을 세웠습니다. 워싱턴 D.C.의 강추위로 인해 의회 의사당 로툰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는 1841년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실내 취임식이었습니다.
Q.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취임선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종교적 문구 포함 여부입니다. 미국은 관행적으로 선서 끝에 "so help me God(신이여 도와주소서)"을 추가하는 반면, 한국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문에는 종교적 문구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현행 취임선서 문구가 처음 적용된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A. 현행 헌법 제69조에 따른 취임선서 문구를 최초로 낭독한 대통령은 제13대 노태우 대통령(1988년 2월 25일 취임)입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으로 현행 헌법이 확정된 이후 첫 취임 대통령으로, 이후 이재명 대통령(제21대)까지 동일한 문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