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은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통해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 내역을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로 통합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은 반드시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년 1월이면 시작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등록입니다. 통계적으로 매년 2,0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료제공동의를 사전에 완료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의 공제 항목이 조회되지 않아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자료제공동의 절차부터 등록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