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2을 납부하는 제도로, 휴업이나 신설 법인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와 방식이 달라지며 지방세 신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는 모든 영리 법인에게 부여된 필수적인 세무 의무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은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진행하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합니다. 특히 매년 100만 원 미만의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무상 주의할 점이 많으므로, 설립 시점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휴업신고 절차💡 핵심 요약휴업 중인 법인이라도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를 가지며, 실적..